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구리도시공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https://www.guriuc.or.kr/cmsManage/contents.do?cmsSeq=146 구리도시공사 - 시설안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내 (1577-3659)
- 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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