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부천도시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문의처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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