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오산시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앱: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문자접수: 1666-0420 전화: 1666-0420 / 음성인식ARS: 1555-0420 시내요금 직통전화: 031-857-0420 ○ 대체수단 전화: 031-378-7816 ○ 구비서류: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
문의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