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기관추천)

상시신청기타대구도시개발공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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