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노부모)
상시신청현금(융자)대구도시개발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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