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상시신청현금(감면)인천교통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우대용1회권교통카드> ○ 방문 신청 - 발매기에 국가보훈등록증 인식 후 발급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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