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기타전남개발공사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신청 기한
- 2025.11.24~2025.11.28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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