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상시신청시설이용아산시시설관리공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 문의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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