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의료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지역신청 -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 …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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