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의료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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