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노동자자녀장학금
현금(장학금)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 관내의 산업단지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및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부모 중 1인이 1년 이상 안산시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자녀(대학생)의 수업료 지원 (연 20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안산시 노동일자리 과장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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