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현금(장학금)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해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공교육 진학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제출방법 : 구비서류는 추천권자에게 접수(개별접수 불가) • 추천권자 : 학교장, 주소지 동장, 사회복지관련기관장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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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