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시신청기타(교육)||서비스(돌봄)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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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