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현금(장학금)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사무국/031-345-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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