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사업

기타(교육)경상남도 고성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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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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