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현금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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