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현금(장학금)구로구장학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인재육성 장학생 :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구로장학생 :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개인 고등학생 :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대학생: 선발공고 -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 -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
- 문의처
- 장학회사무국/02-860-2276||장학회사무국/02-860-2277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