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인재육성재단 애향장학금
현금(장학금)재단법인완주군인재육성재단
사회일반의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 제공과 장학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여, 장차 완주군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함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반장학생 : 2~4년제 대학생 ○ 특별-생활 : 부모합계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의 대학생 ○ 특별-지역대학입학 : 지역 고등학교 졸업, 지역 대학교 입학한 대학생 ○ 특별-지역고교입학(재학) : 지역 중학교 졸업 후 지역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 ○ 특별-예체기능상업 : 완주지역 중고등학생 또는 중고등학교 출신의 학생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재단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사무국/063-263-1101||사무국/063-263-1104||주무부서/06329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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