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현금보건복지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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