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이용권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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