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현금(융자)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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