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현금보건복지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신청 기한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신청 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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