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현금보건복지부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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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