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현금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신청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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