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상시신청현물해양수산부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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