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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