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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