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현금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 신청 기한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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