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신청 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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