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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