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현금(감면)농림축산식품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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