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기타(교육)교육부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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