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현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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