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기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신청 기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 신청 방법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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