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현금(융자)기후에너지환경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 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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