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상시신청현금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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