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상시신청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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