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상시신청이용권보건복지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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