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현금(융자)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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