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현금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원하여 일육아 지원제도 허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신청 기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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