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현금(융자)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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