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현금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 신청 기한
- 관할 보건소 문의
- 신청 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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