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지원 시간·본인부담금 총정리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과 종합조사 15구간별 월 지원 시간·한도액, 소득별 본인부담금, 활동지원사 이용 방법,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 문제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42점 이상
- 지원 금액
- 월 104만원~829만원 (월 60~480시간)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주민센터·복지로)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붙여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480시간(829만원)**까지 바우처를 받아요. 신청부터 본인부담금, 65세 이후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활동지원사가 집이나 외부로 찾아와 신체활동(목욕·세면·식사 도움), 가사활동(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등하교·출퇴근·외출 동행)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필요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간호사의 방문간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전자바우처로 지급되고, 서비스 시간만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급여 단가는 이래요.
| 급여 종류 | 2026년 단가 |
|---|---|
| 활동보조 (일반) | 시간당 17,270원 |
| 활동보조 (심야 22~06시·공휴일) | 시간당 25,900원 |
| 방문목욕 (차량 이용/미이용) | 회당 88,990원 / 80,230원 |
| 방문간호 (30분 미만~60분 이상) | 회당 42,880~64,690원 |
2025년 16,620원이던 활동보조 단가가 2026년 17,270원으로 올랐어요.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 소득 수준·장애 유형·장애 정도(중증/경증) 제한 없음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제외돼요. 아직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부터 진행해야 해요.
종합조사 구간별 월 지원 시간과 한도액 (2026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해요. 기능 제한,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12시간 면담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42465점을 15개 구간으로 나눠 급여량을 정해요.
| 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 시간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시간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50시간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20시간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390시간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60시간 | 6,221,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30시간 | 5,703,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00시간 | 5,18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70시간 | 4,66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40시간 | 4,14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10시간 | 3,62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80시간 | 3,112,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50시간 | 2,593,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20시간 | 2,076,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90시간 | 1,558,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60시간 | 1,040,000원 |
여기에 더해 혼자 사는 경우, 학교·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출산, 자립준비청년, 호흡기 사용 등 사유가 있으면 **추가급여(가산급여)**를 더 받아요. 2026년에는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시간이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어요. 출산 시 특별지원급여는 월 1,385,000원, 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는 각 월 349,000원이 6개월간 지원돼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바우처 전액이 공짜는 아니고, 소득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수준으로 구간이 나뉘어요.
| 소득 수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정액 월 20,00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4%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8%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10% |
아무리 급여량이 많아도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216,200원이에요(국민연금 A값 3,089,062원의 7%). 종전 인정조사 방식 수급자의 기본급여 상한은 154,400원이고, 출산 등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납부는 지정 가상계좌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미납하면 다음 달 바우처 생성이 중지되니 주의하세요.
활동지원사, 어떻게 이용하나요
수급자로 결정돼도 활동지원사가 자동으로 배정되지는 않아요. 순서는 이래요.
-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롯데·삼성·신한·KB국민·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발급받아요.
- 활동지원기관 선택·계약 — 거주지 인근 활동지원기관(제공기관)에 연락해 이용 계약을 맺어요. 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 활동지원사 매칭 — 기관이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줘요. 원하는 사람을 직접 데려와 기관에 등록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 서비스 이용·결제 — 서비스 시작·종료 때 활동지원사가 스마트폰 앱이나 단말기로 국민행복카드를 태그해 시간을 차감해요.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어요. 다만 도서·벽지 거주 등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예외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본인·대리인 모두 가능해요.
- 서류 제출 —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
-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1~2시간 면담 조사
- 심의·결정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간 결정 후 통지
- 이용 — 활동지원기관 계약 후 서비스 시작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보통 1~2개월쯤 걸려요.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하면 돼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문제는 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에요. 하루 12시간 넘게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하루 3~4시간 방문요양으로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를 보완하려고 2021년부터 보전급여 제도가 생겼어요.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이용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 도달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어요. 대상자에게는 문자·카카오톡·우편으로 사전 안내가 가요.
더 나아가 2026년 4월 23일,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이상 걸리고, 65세 이후에 장애를 등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남아 있어요. 65세 전후로 소득이 걱정된다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대상 여부가 아니라 본인부담금 액수에만 영향을 줘요.
만 6세 미만 아동은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이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증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종합조사 42점을 넘어야 하므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크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남은 바우처 시간은 이월되나요?
이월되지 않아요. 매달 부여된 시간은 그달 안에 써야 하고, 남으면 소멸돼요. 반대로 초과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활동지원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아는 분이 활동지원사 교육(40~50시간)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면 그분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