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금액·대상·신청 방법 (장애수당 차이까지)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연중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07
2026 장애인연금 금액·대상·신청 방법 (장애수당 차이까지)

2026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기준과 경증 장애수당 차이, 복지로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장애인연금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2026년에는 기초급여가 34만 9,700원으로 오르면서 부가급여까지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경증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수당(월 6만원) 대상이에요.

장애인연금,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예요.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기여 연금이라 따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두 가지로 구성돼요.

  • 기초급여: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9만원)

2026년 기초급여는 2025년(34만 2,510원)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어요.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 소득하위 70%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어야 해요. 종전 1급·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 대상이에요.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해지는데,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월 140만원 +2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3만 2천원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30%가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월급이 140만원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지원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에 소득 계층별 부가급여를 더해 받아요.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34만 9,700원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원 43만 9,700원
부가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8만원 8만원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3만원 5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5세 미만)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원 = 43만 9,700원을 받아요.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이 지급돼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만큼 기초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될 수 있어요.

장애수당(경증)과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대상과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장애 정도 중증 (종전 1·2급, 3급 중복) 경증 (종전 3~6급)
소득 기준 소득하위 70% (단독 14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
근거 법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나뉘고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월 3만~22만원)이 있어요.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면 되고,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서 작성해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3. 자산 조사·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고,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과의 관계: 65세부터 달라져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구조가 바뀌어요.

  •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대신 기초연금(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전환돼요. 자동 전환이 아니라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오히려 65세 이상 구간의 금액이 적용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만큼을 부가급여(43만 9,700원)로 보전받아요.

정리하면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조합으로 받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크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거나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수당은 경증 대상이라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만 받아요.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받는 급여도 바뀌어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 9월에 자격이 결정되면 8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

직장에 다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에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거주 주택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