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치료비 전액 + 월급 70% — 회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산재보험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2026년 최저 82,560원)상시 신청 (요양·휴업급여 청구권 시효 3년, 장해·유족급여 5년)읽는 시간 10분 · 업데이트 2026.08.23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 전액 + 월급 70% — 회사 눈치 볼 필요 없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못 일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알바도 대상이에요.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급여 종류와 2026년 금액 기준, 신청 절차, 공상 처리와의 차이, 불승인 시 심사청구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 (아르바이트·일용직·4대보험 미가입 포함)
지원 금액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70% (2026년 최저 82,560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요양·휴업급여 청구권 시효 3년, 장해·유족급여 5년)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기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 말하기 미안해서", "산재 신청하면 눈치 보일까 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예요. 회사 동의도,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요건이 아니에요.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주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따로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했어요.

산재보험, 누가 보장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당연가입 구조예요.

그래서 아래 경우 모두 산재 대상이에요.

  • 아르바이트·단기 알바·일용직·수습 기간 중인 사람
  •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과 무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플랫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적용 특례 직종)

반대로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을 받는 직종과 일부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시행령 제2조).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군인 재해보상법)·선원(선원법,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가구 내 고용활동,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이에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안 했거나 보험료를 안 냈어도 근로자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요.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따로 징수해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된 조항이에요.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가지로 나눠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공통 전제예요.

1.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행사 준비 중 사고(워크숍·체육대회 등)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유해 인자(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돼 생긴 질병 —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련)

3.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돼요. 자기 차, 자전거, 도보, 버스·지하철 모두 포함돼요.

다만 통상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제외돼요. 예외적으로 아래 행위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아요(시행령 제35조).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장보기 등)
  • 대학·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보육기관·교육기관에 아동이나 장애인을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 목적 진료를 받는 행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산재 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

산재보험 급여는 하나가 아니라 상황별로 여러 개예요. 대부분 평균임금(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일급 단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급여 언제 받나요 얼마 받나요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 전액.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현물급여). 진찰·검사·수술·약제·재활치료·입원·간병·이송 등 포함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 (2026년 최저 보장 82,560원)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일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평균임금 × 중증요양상태 등급 일수 ÷ 365
장해급여 치료가 끝났는데 신체·정신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114급)별 일수 × 평균임금. 13급은 연금(1급 연 329일분),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14급 55일분)
간병급여 치유 후에도 상시·수시 간병을 실제로 받을 때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실제 간병받은 날수만큼. 수시 간병은 상시 간병액의 3분의 2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연금 원칙(평균임금의 52~67% 매월).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평균임금의 120일분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금액 범위 내)
직업재활급여 장해가 남은 뒤 직업 복귀가 필요할 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전액 보전하는 게 원칙이지만, 건강보험에서도 비급여인 항목은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상급병실료 차액(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 인정), 업무상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국민건강보험 기준상 비급여 대상이 그렇습니다. 통원 교통비(이송비)도 요양급여에 포함돼, 자가용을 이용하면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받아요.

휴업급여, 2026년 하루 얼마 받나요?

기본은 **1일당 평균임금의 70%**예요. 여기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정과 고소득자 상한이 붙어요.

구분 2026년 기준
기본 지급액 1일 평균임금 × 70%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같은 고시)
저소득 근로자 특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
최저 보장액 위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일액 82,560원(시간급 10,320원 × 8시간)에 못 미치면 82,560원
최고 한도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1일 약 187,809원)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법 제52조 단서). 이 3일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휴업보상 책임 영역이에요.
  • 요양 중 단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부분휴업급여로 전환돼요.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받습니다.
  • 61세가 되는 시점부터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 감액돼요(법 제55조, 별표 1).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등은 일정 기간 감액하지 않아요.
  • 같은 기간에 상병수당이나 실업급여를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가 보상 수준이 훨씬 높으니 산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절차 — 회사 동의 없이도 됩니다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신청서예요. 이 서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유족)가 공단에 내는 것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 서명은 요건이 아니에요.

  1.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가능하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로 검색할 수 있어요.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재해 발생 경위를 쓰고 본인이 서명·날인해요. 신청서 뒷면 의사 소견서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작성해 줘요.
  3. 병원에 대행 요청(선택). 신청서의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대신 접수해 줘요(법 제41조 제2항). 병원 원무과에 "산재로 접수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낼 때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4. 공단 조사.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사업주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신청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5. 승인 여부 통지 — 원칙 7일 이내(시행규칙 제21조). 다만 현장조사·특별진찰·역학조사에 걸리는 기간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7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공단이 7일 이내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가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해요.
  6. 휴업급여는 따로 청구. 요양 승인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아요. 휴업급여청구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첫 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에, 2회분부터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내요.

온라인 상담과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돼요.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요(법 제112조).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몇 달 지난 사고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자는 말, 받아들여도 될까요?

공상(公傷) 처리는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 일부를 주고 마무리하는 사적 합의일 뿐이에요.

구분 산재보험 처리 공상 처리(사적 합의)
근거 산재보험법 (법적 권리) 회사와의 합의, 법적 근거 없음
치료비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회사가 부담, 중단되면 본인 부담
소득 보전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치유될 때까지 합의한 기간·금액까지만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등급별 연금·일시금) 보상 없음
재발·후유증 재요양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 불가
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 별도 합의 필요
이행 담보 공단이 지급, 회사 사정과 무관 회사가 폐업·부도하면 회수 곤란

당장 받는 금액이 커 보여도,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으면 손해가 훨씬 커요. 특히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공상 합의를 이미 했더라도 산재 신청 권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판단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우리가 손해"라며 만류하는 경우도 흔한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 산재 발생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인 일괄적용 사업, 그리고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아요.
  • 산재를 은폐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70조). 산재 신청을 막는 쪽이 더 위험한 선택이에요.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불승인됐다면 —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3단계로 마련돼 있어요.

  1.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해요(법 제103조).
  2.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요(법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3. 행정소송: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어요(법 제103조 제5항). 공단은 무료로 절차를 안내하는 '산재보상 권리구제 Happy-call'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네,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 형태·근무 기간·주당 근로시간과 무관해요. 하루만 일한 일용직도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돼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적용되는 당연가입 보험이에요.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공단이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해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라 회사의 협조가 필수는 아니에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공단에 내거나, 치료받는 병원에 대행을 요청하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면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장관리번호 찾기'로 조회할 수 있고, 그마저 어려우면 사업장 주소와 상호만으로도 지사에서 확인해 줘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됩니다. 자기 차로 출근하다 난 사고,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자전거 출근 중 사고 모두 포함돼요. 다만 통상 경로를 벗어나 술자리에 갔다가 난 사고처럼 일탈·중단 중의 사고는 제외되고, 장보기·자녀 등하원·병원 진료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돼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복 보상은 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공단에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업무상 질병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해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도 진행돼요. 그만큼 처리 기간이 길어지지만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 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 인정 사례가 꾸준히 쌓이고 있어요. 근무 이력, 작업 환경, 통증 발생 시점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산재 급여와 별개로 밀린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대지급금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산재 요양 중에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안내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기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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