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소송 없이 최대 1,000만원 — 임금체불 대지급금
사장이 월급을 안 줘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해요. 판결 없이 체불확인서만으로 최대 1,000만원(간이대지급금), 도산 사업장은 2026년 8월부터 최대 3,150만원까지. 신청 요건·기한·절차와 무료 법률지원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퇴직자·재직자 모두)
- 지원 금액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
- 신청 기간
- 퇴직 후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소송해서 이겨야 받는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대지급금은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장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예요.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 없이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한 장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상한이 2,100만원 → 3,150만원으로 크게 올랐어요.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종류와 신청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대지급금이 뭔가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못 주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한도까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는데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① 사장이 돈이 없거나 연락이 끊겨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② 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안 갚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 징수해요. ③ 신청 수수료가 없고, 노무사·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받은 금액은 체불액에서 차감되고,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별도로 사장에게 청구(민사소송·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비교
내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지 아직 돌아가는지에 따라 종류가 갈려요.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사업장 상태 | 정상 운영 중이어도 가능 |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 대상 | 퇴직자 + 재직자 | 퇴직자만 |
| 판결 필요 | 불필요 (체불확인서로 가능) | 불필요 (도산 인정으로 갈음)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최종 6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
| 상한액 |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총 1,000만원 (재직자는 700만원) | 연령별 월 상한 적용, 총 3,150만원 |
| 연령 기준 | 없음 | 있음 (연령대별 월정 상한) |
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큰 도산대지급금이 유리하지만, 도산 인정에는 시간이 걸려요.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정산하는 것도 가능해요(중복 수령분은 조정돼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아래 한도가 적용돼요.
| 항목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700만원 |
|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 700만원 |
| 두 항목 합계 | 1,000만원 |
| 재직 근로자 | 700만원 (임금만 해당) |
임금만 체불됐다면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체불됐다면 각 700만원 한도 안에서 합계 1,000만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임금 800만원·퇴직금 600만원이 체불됐다면 임금 700 + 퇴직금 600 = 1,300만원이지만, 총 상한 때문에 1,000만원이 지급돼요.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임금 인정 범위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넓어졌어요. 대신 연령대별 월 상한이 붙어요.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퇴직급여 월정 상한 |
|---|---|
| 30세 미만 | 약 2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약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약 3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약 330만원 |
| 60세 이상 | 약 230만원 |
고용노동부 설명 예시를 보면, 만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씩 5개월(1,750만원)을 못 받은 경우 개정 전에는 3개월분만 인정돼 93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5개월 전체에 월 상한을 적용해 1,550만원을 받게 돼요. 휴업수당은 임금 상한의 70% 수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별도 상한이 적용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 요건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체불 발생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 적용이라,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여도 대체로 요건을 충족해요.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고소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확보
- 확인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 진정·소송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 중 (일용근로자 제외)
- 최근 3개월간 통상시급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약 11,352원 미만
-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또는 2년 이내 소송)
퇴직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 회생·파산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폐업 과정에 있을 때 신청 가능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 4단계
- 증거 챙기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등 근로 사실과 미지급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내역과 메신저 대화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 노동청에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에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도 돼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며, 보통 1~3개월 걸려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요. 이때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 달라고 꼭 말해야 해요(소송용과 서식이 달라요).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서·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붙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해요. 인터넷·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4일이에요. 심사가 끝나면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이에요.
소송까지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
체불액이 상한을 넘거나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하세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라면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가 전액 무료예요. ☎132 로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되고,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아 두세요.
사업주 쪽에는 별도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가 있어요. 2026년 8월부터 한도가 사업주당 2억원(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올라,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할 때 이 융자를 안내하면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5~2026년 달라진 점
체불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변화가 최근 2년간 몰려 있어요.
- 2025년 10월 23일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1년간 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안 줬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돼요. 신용정보기관 통보(신용제재), 정부 지원·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따르고, 고의 체불은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 지연이자 확대: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붙던 연 20%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의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 체불로 확대됐어요.
- 2026년 8월 20일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도산대지급금 임금 지급 범위 3개월분 → 6개월분, 상한 2,100만원 → 3,150만원. 간이대지급금 한도(퇴직자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는 그대로예요.
임금체불로 소득이 끊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와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가 급하다면 소액생계비대출로 당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폐업하고 잠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대지급금 제도의 핵심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요. 폐업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상시 300인 이하)을 신청해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쪽이 금액이 커요. 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인지예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이라, 사업주가 신고를 빼먹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근로자였다는 사실(근로계약서·급여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은 증명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자도 되나요?
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시간제·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대상이에요. 단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해요. 퇴직 후 신청하는 간이대지급금에는 이런 임금 요건이 없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해요.
신청부터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청 진정 조사에 보통 13개월,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청구한 뒤 14일 정도가 걸려요. 전체로는 대략 24개월을 보면 돼요.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근로 사실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증거를 처음부터 잘 갖춰 제출하는 게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장을 처벌하지 못하나요?
별개예요. 대지급금 수령은 민사상 임금채권을 공단에 넘기는 것이고, 임금체불 자체의 형사 책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 남아요.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요. 합의 시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 두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