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기간·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차이, 유산·사산휴가, 고용24 신청 방법과 기한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근로자
- 지원 금액
- 월 최대 220만원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출산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예요.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쓰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해주는데, 2026년부터 월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90일 기준으로 최대 6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예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을 쓸 수 있고,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배정해야 해요.
이 휴가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예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해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에요. 이직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되니, 현재 회사 근속이 짧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지원 금액: 월 상한 220만원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만큼 지급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상한액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급 수준 | 통상임금 100% |
| 상한액 | 월 220만원 (30일 기준)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 90일 최대 수령액 | 660만원 |
| 다태아 120일 최대 수령액 | 880만원 |
통상임금이 월 220만원을 넘으면 상한액인 220만원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돼요. 다만 대규모기업이라면 상한을 초과하는 차액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뭐가 다른가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은 대체로 100~30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을 말해요.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고용보험 지원 기간 | 휴가 전체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만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 |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급여 | 고용보험 지급 (통상임금과 차액은 사업주 부담)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 신청 시점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 |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
정리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대기업 근로자는 처음 60일은 회사가 월급을 주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조예요.
유산·사산휴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와 급여가 지원돼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자동으로 시작되니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좋아요.
| 임신 기간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16주 ~ 21주 | 30일 |
| 22주 ~ 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급여 지급 방식은 출산전후휴가와 같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최대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상한 월 220만원)을 지급받아요. 신청 시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해요.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요.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준비 완료예요(최초 1회만 필요).
-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모성보호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해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해요.
-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확인 자료도 함께 제출해요.
-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미숙아 출산으로 100일 휴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해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 휴가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신청 시작: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 신청 마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급여는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예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출산휴가 90일을 먼저 쓰고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활용해요.
계약직인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중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일까지의 급여만 지급돼요.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때까지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220만원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본인의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다만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요.
배우자(남편)도 출산 관련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휴가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가 깎이나요?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예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