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32주 이후 확대, 2시간 줄여도 월급 그대로
2025년 2월 개정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금지, 3일 전 서면 신청 절차, 회사가 거부할 때 과태료까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위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 지원 금액
- 1일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통상임금 100% 유지)
- 신청 기간
-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임신 기간 중 언제든)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임신 초기의 입덧과 막달의 부종·통증은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어요. 연차를 쓰는 것도, 무급으로 빼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2025년 2월 23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넓어졌는데, 회사도 근로자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제도예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사업주에게 거부할 재량이 없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 하루 2시간 — 8시간 근무자라면 6시간만 일해요.
- 임금 삭감 금지 — 2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 회사 규모·근속기간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입사 첫날부터 쓸 수 있어요. 계약직·파견직도 근로자면 대상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육아기 단축은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고용보험이 급여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구조예요. 반면 임신기 단축은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신청 절차가 단순해요.
2025년 2월 개정 — 36주에서 32주 이후로
원래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막달(36주 이후)만 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 즉 임신 기간의 절반 이상이 공백이었다는 점이에요. 2024년 개정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면서 이 공백이 줄었어요.
| 구분 | 2025년 2월 22일까지 | 2025년 2월 23일 이후 (현행) |
|---|---|---|
| 사용 가능 시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 고위험 임신 | 별도 규정 없음 | 유산·조산 위험 진단 시 12주 초과 32주 이내에도 사용 |
| 단축 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동일) |
| 임금 | 삭감 금지 | 삭감 금지 (동일) |
바뀐 점을 실제 주수로 바꿔 보면 이해가 빨라요. 예전에는 36주(약 8개월 중순)가 되어야 막달 단축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32주부터 가능해요.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셈이에요.
더 중요한 건 단서 조항이에요. 조산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12주 초과 32주 이내 구간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기진통, 다태임신, 자궁경부 무력증처럼 의사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결과적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하루 2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진단명이 인정되는지는 진단서 내용으로 판단하니, 산부인과에서 "유산·조산 위험" 문구가 들어가도록 발급받는 게 안전해요.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몇 시간 줄어드나요?
법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어요. 즉 6시간이 하한선이에요.
| 원래 1일 근로시간 | 단축 후 | 실제 줄어드는 시간 |
|---|---|---|
| 8시간 | 6시간 | 2시간 |
| 7시간 | 6시간 | 1시간 |
| 6시간 30분 | 6시간 | 30분 |
| 6시간 이하 | 단축 대상으로 보지 않음 | – |
하루 4~5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이 제도로는 더 줄일 수 없어요.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이나 태아검진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신청은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상대는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예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임신 주수 확인 — 12주 이내인지, 32주 이후인지, 아니면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필요한 구간인지 먼저 계산해요.
- 의사 진단서 발급 — 임신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해요. 고위험 사유로 신청한다면 위험 소견이 함께 적혀야 해요.
- 신청서 작성 —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어요.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 — 진단서를 첨부해 문서로 내요. 사내 전자결재·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돼요.
- 사업주 허용 —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근무 시각을 확정해요.
- 재신청 — 초기에 쓰고 막달에 다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낼 필요가 없어요.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는 건 서면 신청 기록이에요.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남겨 두면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돼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시간은 줄여 주면서 그만큼 임금을 깎는 것도 위법이에요. 임금 삭감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임금 체불 문제로도 이어져요.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 1350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익명으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관할 노동청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시작돼요.
- 기록 확보 — 신청 문서, 거부 답변,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규정이 없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취업규칙에 없어도 법률상 권리라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 주고,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대부분 정리돼요.
임신 중 챙길 수 있는 보호제도 한눈에
근로시간 단축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제도를 한자리에 모아 보면 조합이 보여요.
| 제도 | 내용 | 근거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일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태아검진 시간 |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유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야간·휴일근로 제한 | 22시~06시·휴일근로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 | 근로기준법 제70조 |
|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전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
| 해고 제한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
특히 시간외근로 금지는 근로자가 원해도 시킬 수 없는 절대적 금지예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야근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태아검진 시간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주기를 기준으로 봐요.
| 임신 주수 | 검진 주기 |
|---|---|
|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이 시간은 유급이라 반차나 연차로 처리하면 안 돼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중에 검진일이 겹치면, 단축된 근무시간 안에서 다시 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이어 붙이는 순서
임신기 단축은 출발점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붙여 두면 소득 공백 없이 돌봄 기간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 임신 12주 이내 — 입덧이 심한 시기에 2시간 단축.
- 12주 초과 32주 이내 — 원칙적으로는 공백 구간이에요. 몸이 힘들면 쉬운 근로 전환을 요구하거나, 위험 진단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어요.
- 32주 이후 — 다시 2시간 단축. 출산 준비와 병원 일정에 여유가 생겨요.
- 출산 전후 9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이어져요.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에요.
- 출산 직후 —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함께 써서 회복기를 지켜요.
- 이후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넘어가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 쓰면 출산 후 쓸 기간이 줄어드니, 순서와 남은 일수를 인사팀과 함께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면요?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법률상 권리라 그대로 적용돼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우선 서면(이메일·사내 결재)으로 신청 기록을 남기고, 거부 답변을 받아 두세요. 그 뒤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 조항은 적용돼요.
출근을 2시간 늦추는 방식으로 써도 되나요?
네.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아침·저녁 각 1시간씩 나누는 방식 모두 가능해요. 신청서에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게 되어 있으니 원하는 형태를 적어서 내면 돼요. 다만 '1일 2시간'이 단위라서, 하루치를 모아 특정 날에 통째로 쉬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몰아 쓰기를 원한다면 회사와 별도 합의(연차·유연근무제 병행)가 필요해요.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신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는 필요해요. 다만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초기에 한 번 내고 32주 이후에 재신청한다면 두 번째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발급 비용은 법에 정해진 부담 주체가 없어 보통 근로자가 내지만, 회사 복리후생으로 처리해 주는 곳도 있으니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12주에서 32주 사이인데 너무 힘들어요. 방법이 없나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세요. 첫째, 산부인과에서 유산·조산 위험 소견을 받으면 이 구간에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요구하면 사용자가 전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 서 있는 업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에서 사무 업무로 옮기는 방식이 가능해요. 셋째,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어요. 시간외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부터 중단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단축한 시간만큼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줄어도 되나요?
기본 임금은 삭감할 수 없어요. 단축 시간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깎으면 위법이에요.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연동되는 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하지 않았으니 발생하지 않아요. 성과급처럼 지급 기준이 회사 규정에 달린 항목은 사례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느껴지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예요. 제도와 금액은 변경될 수 있고, 고위험 임신 인정 사유나 사업장별 적용 방식은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