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최대 3년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완벽 정리. 만 12세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단축, 최초 10시간 상한 250만원 인상, 최대 3년 사용, 고용24 신청 방법과 육아휴직 병행 전략까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금액
-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단축 시간 비례
- 신청 기간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일을 아예 쉬기는 부담스럽고, 아이 하원 시간엔 맞춰 가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답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대상 자녀도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넓어졌어요.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 제도인가요?
퇴사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여서 아이를 돌보는 제도예요. 줄어든 시간만큼 회사가 임금을 덜 주는 대신, 고용보험이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을 급여로 메워줘요.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라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직 대신 단축을 고르면 소득 공백이 작고 경력도 끊기지 않아요. 통째로 쉬는 쪽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상 자녀와 단축 가능 시간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어요. 육아휴직 대상(만 8세 이하)보다 훨씬 넓어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쓸 수 있는 게 큰 차이예요.
| 구분 | 기준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최소 사용 단위 | 1개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
| 고용보험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핵심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15~35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으니, 하루 1시간씩 줄이는 것부터 주 3일 근무까지 폭넓게 설계할 수 있어요. 주 14시간처럼 너무 적게 줄이면 제도 대상이 아니고, 주 36시간처럼 조금만 줄이는 것도 안 돼요.
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 (2026년 기준)
급여는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 단축분을 나눠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두 상한액이 모두 올랐어요.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기존 220만원) |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기존 150만원) | 50만원 |
계산식은 이래요.
-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단축한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시간이 10시간보다 적으면 첫 번째 식에 실제 단축 시간을 넣으면 돼요. 인상된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전에 단축을 시작했더라도 2026년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요.
사례로 보는 실수령액
주 40시간 근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단축했을 때예요.
| 단축 후 근무 | 회사가 주는 임금 | 단축 급여 | 합계 |
|---|---|---|---|
| 주 30시간 (10시간 단축) | 225만원 | 62.5만원 | 287.5만원 |
| 주 20시간 (20시간 단축) | 150만원 | 102.5만원 | 252.5만원 |
| 주 15시간 (25시간 단축) | 112.5만원 | 122.5만원 | 235만원 |
주목할 점은 주 10시간까지 줄일 때 손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에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하루 2시간씩 줄여도 실수령액이 사실상 그대로예요. 게다가 단축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기본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에요. 여기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줘요(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1년)을 하나도 안 썼다면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사용 | 미사용 기간 | 가산 | 단축 사용 가능 기간 |
|---|---|---|---|
| 0개월 | 12개월 | +24개월 | 최대 3년 |
| 3개월 | 9개월 | +18개월 | 2년 6개월 |
| 6개월 | 6개월 | +12개월 | 2년 |
| 12개월 (전부 사용) | 0개월 | 없음 | 1년 |
가산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육아휴직은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가산은 1년을 기준으로 따져요. 분할 사용은 횟수 제한 없이 1개월 단위로 가능해요(개정 전에는 3개월 단위였어요).
육아휴직과 어떻게 나눠 쓸까요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단축을 동시에 쓸 수는 없지만, 순서대로 이어 쓰는 건 자유로워요. 상황별로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돌 전까지 집중 돌봄이 필요하다면 —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복직 후 단축으로 넘어가요. 다만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단축 가능 기간은 줄어들어요.
-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 육아휴직을 아끼고 단축을 길게 가져가요. 주 10시간 단축이면 급여 보전율이 높아 3년 동안 소득 타격이 가장 적어요.
- 부부가 함께라면 — 배우자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쓰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단축으로 근무를 유지하는 식으로 소득과 돌봄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 초등 입학기가 걱정이라면 — 자녀가 만 12세까지 쓸 수 있으니, 아이 적응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시기에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청 방법 (고용24)
- 회사에 단축 신청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요. 육아휴직과 달리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예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 회사가 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등록해요.
-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첨부해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신청 기한 확인 —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승인되면 2주 안에 입금돼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첫 달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제도 상세 안내는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축 중 근로조건은 이렇게 보호돼요
- 연장근로 금지 — 회사는 단축 근무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해요.
-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요.
- 퇴직금이 줄지 않아요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요. 임금이 줄어든 기간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 장치예요.
- 근속기간에 포함 — 승진·승급·퇴직금·연차 가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단축 기간이 그대로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겹쳐 쓸 수는 없어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 단축으로 전환하거나, 반대 순서로 이어 쓰는 방식이라면 문제없어요.
자녀가 둘이면 각각 쓸 수 있나요?
네, 자녀 1명당 기간이 주어져요. 첫째로 1년을 다 썼더라도 둘째에 대해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단축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아빠와 엄마가 같은 기간에 각각 단축하고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엇갈리게 짜면 돌봄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 방안(업무 시작·종료 시각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해요.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바뀌면 정산되고, 국민연금은 낮아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해 나중에 연금액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급여가 하한액 50만원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
계산식에 단축 시간 비율이 곱해지므로 실제 지급액은 50만원보다 적을 수 있어요. 하한 50만원은 통상임금이 아주 낮을 때 적용하는 기준 금액이지, 최소 지급 보장액은 아니에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