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시 월 최대 450만원)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06
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완벽 정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달 전액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450만원, 고용24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지원 금액
월 최대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시 월 최대 450만원)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가 확 달라졌어요. 이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한 사람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가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얼마나 받나요? (월 상한 인상 반영)

2025년 1월부터 급여 상한이 크게 올랐고, 2026년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휴직 시기별로 상한이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돼요.
  • 한부모 근로자는 특례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아요.
  • 1년(12개월) 꽉 채워 쓰면 일반 기준으로 최대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뒀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돌려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매달 바로 받아요. 복직 조건 때문에 묶이는 돈이 없어져서 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훨씬 커져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인상된 상한으로 받는 특례예요.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는 구조예요.

개월 차 1인당 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쓰면 두 사람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동시에 휴직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특례가 적용돼요.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에요. 다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포함)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서, 총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요.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등록해요.
  3. 근로자가 급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요.
  4. 매월 단위 신청 또는 한 번에 신청 — 매달 신청해도 되고, 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돼요. 승인되면 보통 2주 안에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기한이 중요해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세요. 자세한 제도 안내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챙기세요

아빠(배우자)라면 육아휴직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부터 기간이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요(2025년 기준 총 상한 약 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반환·추가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아요.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특례도 동시에 적용돼요.

계약직·중소기업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회사 규모,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휴직 기간이 계약 기간을 넘길 수는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예요. 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받아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얼마나 받나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인 월 150만원, 7개월 차부터는 80%인 월 120만원을 받아요. 상한(250만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신청하기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기통상임금과 사용 개월 수로 육아휴직 급여 총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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