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세액공제 총정리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 최대 148만 5천원 환급연중 상시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납입분)읽는 시간 8분 · 업데이트 2026.08.07
2026 퇴직연금 DB·DC·IRP 차이와 세액공제 총정리

퇴직연금 DB·DC·IRP 차이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최대 148만원 환급, 55세 연금 수령 세금 혜택, 중도 인출 조건, 계좌 개설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퇴직급여 수령자
지원 금액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납입분)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내 계좌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30~40% 깎아줘요. 퇴직연금의 기본 구조부터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퇴직금과 뭐가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예요.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줄어들고,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DB형·DC형과, 개인이 직접 만드는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뉘어요.

DB·DC·IRP 차이 한눈에 보기

세 가지 유형의 핵심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누가 책임지느냐"예요.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개인 본인
받는 금액 퇴직 직전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납입 + 운용 성과 납입액 + 운용 성과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장기 근속자 임금 상승이 적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경우 퇴직금 수령·추가 노후 준비
세액공제 없음 추가 납입분만 가능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까지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운용 손실 걱정이 없고, DC형은 내가 굴린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IRP는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개인 계좌예요.

IRP 세액공제, 최대 148만 5천원 돌려받아요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예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총급여 기준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납입 자체는 연금저축·IRP·DC 추가 납입을 모두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해요. 9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아요.

퇴직금은 이제 IRP로 받아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됐어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로 이체해야 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IRP로 받은 퇴직금은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계좌 안에서 그대로 운용되다가, 실제로 인출할 때 과세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IRP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 이상(퇴직금만 이체한 경우는 55세 요건만)이면 연금으로 열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커요.

  • 퇴직금 재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 감면(수령 11년 차부터는 40%)돼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 수익: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요.
  • 다만 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니,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 기간을 조절하는 게 유리해요.

반대로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서,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중도 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만 가능해요

IRP는 노후 자금 계좌라서 일부만 꺼내 쓰는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가능한 사유는 이래요.

인출 사유 세금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낮은 연금소득세
파산 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5년 이내) 낮은 연금소득세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피해 낮은 연금소득세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기타소득세 16.5%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기타소득세 16.5%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은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16.5%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IRP 계좌 개설 방법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또는 퇴직급여를 받을 예정인 분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1.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가입 기관을 골라요. 최근에는 비대면 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증권사가 많아요.
  2.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안에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요. 소득 증빙은 건강보험 자격 정보 등으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3. 개설 후 예금·펀드·ETF 등 운용 상품을 직접 골라요. IRP는 주식형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요.
  4. 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현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위 사유 외에는 인출이 안 돼요. 유동성이 걱정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순서를 많이 써요.

DB형인데 IRP도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회사 퇴직연금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 IRP를 별도로 만들어 추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고, 운용 수익이 있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급한 돈이 아니라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해요.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 혜택이 있고, 한도 초과 납입분은 다음 해 공제로 이월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하기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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