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현물해양수산부
방역조치 활동(긴급방역비) 및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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