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총정리 — 누리과정 금액과 4~5세 무상교육 확대
2026년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완전 정리. 유치원 국공립 월 15만원·사립 35만원, 3월부터 4~5세 무상교육 확대(사립 +11만원), 어린이집 0세반 58만 4천원까지 연령별 지원액과 복지로 신청·자격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 가구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금액
- 유치원 국공립 월 15만원·사립 월 35만원 + 4~5세 무상교육 추가 지원, 어린이집 0세반 월 58만 4천원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입학·입소 전 사전 신청 권장, 소급 불가)
- 주관 기관
- 교육부·보건복지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35세 누리과정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이 지원되고, 2026년 3월부터는 **45세 무상교육·보육이 시작돼 사립유치원 기준 월 11만원이 더** 지원돼요. 다만 이 지원은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 시점을 놓치면 그달 원비를 전액 자부담하게 돼요.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누리과정 유아학비, 누가 받나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교육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보건복지부)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돈이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른 통로로 나가는 셈이에요.
핵심은 소득·재산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 계층이 동일하게 받아요. 2026학년도(2026년 3월~2027년 2월) 기준 지원 대상 연령은 아래와 같아요.
| 나이 | 출생일 |
|---|---|
| 5세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 4세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 3세 | 2022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 (조기입학 포함) |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관에 직접 결제되는 방식이에요. 부모는 지원액을 뺀 나머지 원비만 내면 돼요.
2026년 유치원 유아학비 — 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예요(정부24 고시, 2026년 3월~2027년 2월 적용).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 교육과정비 | 월 10만원 | 월 28만원 |
| 방과후과정비 | 월 5만원 | 월 7만원 |
| 합계 | 월 15만원 | 월 35만원 |
방과후과정비는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돌봄)을 실제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돼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저소득층 추가 지원 월 20만원이 더 나와요. 국공립은 지원액으로 원비가 거의 해결되지만, 사립은 특성화 활동비·차량비 등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자부담해요.
2026년 3월부터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2025년 7월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고, 2026년 3월부터 4~5세로 확대했어요. 누리과정 지원액과 별도로, 그동안 부모가 부담하던 원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2026년 기준, 12개월 지원).
| 기관 | 추가 지원 항목 | 4~5세 추가 지원액 |
|---|---|---|
| 국공립 유치원 | 방과후과정비 | 월 2만원 |
| 사립 유치원 | 유아교육비 | 월 11만원 |
| 어린이집 | 기타 필요경비 | 월 7만원 |
이 확대분은 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내던 원비·필요경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돼요.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4세는 누리과정 35만원에 11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46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에요. 교육부는 2027년까지 3세를 포함한 3~5세 전체로 무상교육을 넓힐 계획이에요.
어린이집 보육료 — 0~5세 연령별 지원액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학비 대신 보육료가 지원돼요. 2026년 기준 반별 지원 단가예요(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적용).
| 반 | 월 지원액(기본보육) | 비고 |
|---|---|---|
| 0세반 | 58만 4천원 | 부모급여 100만원과 차액 조정 |
| 1세반 | 51만 5천원 | 부모급여와 차액 조정 |
| 2세반 | 42만 6천원 | — |
| 3~5세반(누리과정) | 28만원 | 4~5세는 필요경비 월 7만원 추가 |
0~1세반은 부모급여와 연동돼요.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가 더 크면 차액(0세반 41만 6천원, 1세반 48만 5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돼요. 연장보육이 필요하면 별도 연장보육료가 시간당 지원돼요.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유아학비·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되고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입학·입소가 정해지면 등원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해요(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고,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유치원은 '유아학비',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선택해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등록해요. 카드가 없다면 카드사·은행에서 먼저 발급받아요.
- 자격이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가 와요. 이후 등원하면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해요.
-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돼요. 단, 기관 유형이 바뀌면 아래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정확한 유치원 입학 절차는 '처음학교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아이사랑포털'에서 진행하고, 지원금 자격 신청은 복지로에서 한다고 기억하면 편해요.
유치원 ↔ 어린이집 옮길 때는 꼭 자격 변경 신청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보육료 ↔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해요. 자격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변경 신청 없이 등원하면 그 기간 원비가 전액 자부담이 되고 소급 지원도 안 돼요.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자격이 부여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이 바뀌어요.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메뉴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안 하면 지원 못 받나요?
네, 유아학비·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되고 소급되지 않아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자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비를 전액 자부담해요. 입학·입소 확정 즉시 신청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에서 보육료 →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 등원 시작 전에 미리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게 안전해요. 반대로 유치원 → 어린이집 이동도 보육료로 다시 신청해야 해요.
방과후과정비는 누구나 받나요?
교육과정이 끝난 뒤 방과후과정(돌봄)을 실제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원돼요(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유치원 하원 후 돌봄이 더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입학 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나, 집으로 돌보미가 오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사립유치원 추가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립유치원 원비가 지원액(월 35만원, 4~5세는 무상교육 포함 46만원)보다 비싸면 차액을 부모가 부담해요. 특성화 활동비·차량비·급식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원별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 국적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지원돼요. 다만 2026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아에게 자체 예산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 보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